모교사랑과 동문화합을 위한 공동의 약속
동문회의 운영과
협력을 위한 기본 규정
동문회소개 > 동문회 활동 및 회칙
활동
— 흥양초등학교 총동문회는
모교의 품을 떠나 사회 각 분야에서 ‘흥양인’ 으로서의 든든한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동문들에게는 동문회보를 통해 모교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도록 도울 뿐 아니라, 현재 모교와 재학생들에 관한 소식을 활발히 전하는 등 모교에 대한 애정을 갖도록 돕고 있다.
그 외에 각종 행사를 마련해 동문들간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모교의 발전을 위한 건전한 협력자로서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미래의 흥양동문들인 재학생들을 위해 각종 장학금을 지급하는데도 꾸준히 힘쓰고 있다. 장학금은 동문들의 회비와 기금, 동문회 운영을 통한 수익금 외에 동문들의 기탁금으로 마련되고 있다.
동문회는 흥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도 모교와 동문들 그리고 재학생들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회칙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흥양초등학교 총동문회라 부른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와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원주시에 사무소를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모교 발전에 관한 사항
② 모교 장학 사업에 관한 사항
③회원 상호간의 친목, 유대강화 및 정보 교환과 향토 발전관련 사업과 총동문 체육행사를 개최한다.
* 총동문 체육행사 일시: 매년 10월 셋째주 토요일 장소:모교 대운동장 및 체육관
④동창회원 명부 및 동창회보 발간
⑤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는 정회원과 명예회원을 두고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흥양초등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학적을 둔 사실이 있는자.
② 명예회원:모교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교직원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본회의 회칙 및 제 의결사항의 준수 의무를 갖는다.
③ 회비 및 재부담금의 의무를 갖는다.
④ 총동문회 행사 및 참여 의무를 갖는다.
⑤ 회원 상호간의 서로 단결하고 총 동문회 발전에 노력할 의무를 갖는다.
⑥ 주소 및 연락처 변경시 기수병 회장단에 통보할 의무를 갖는다.
제2장 고문 및 명예회장, 자문위원
제7조(고문,명예회장,자문위원).
① 역대회장(당연직 고문)
② 자문위원:사회적으로 덕망있는 동문중에서 10인 내외로 회장이 위촉한다..
③ 감사:2인으로 하되 임원회 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임무는 제반 운영 및 재무회계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 및 기구를 둔다.
① 회장 1명
② 수석부회장 1명
③ 부회장 10명 (여성부회장 1명 포함)내외
④ 사무총장 1명
⑤ 본회는 다음의 부서를 둔다
*운영본부(기획국,사무국),재무국,체육국,홍보국,문화국,여성국을 두고 직책으로 본부장 1명,국별국장 1명,부장 1명,차장 1명을 둘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의무) 본회의 임원과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총괄하여 대내외적 행사등에 관하여 총동문 회장으로서의 대표성을 갖는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회장은 각 기별 동문들의 적극적인 동문회 참여와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④ 여성부회장은 여성동문의 유대강화를 통하여 여성동문의 동문회 참여에 기여하여야 한다.
⑤ 사무총장은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 동뭉회의 발전에 기여 하여야 한다.
⑥ 운영 본부장은 본 회의 기획국 및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기회국은 본 회의 사업 및 행사에 관한 기획 업무를 맡는다.
⑧ 사무국은 본 회의 연락에 관 한 회보,회람 등 사무를 총괄한다.
⑨ 재무국장, 부장은 회비징수에 관한사항, 수입지출에 관한사항, 결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⑩ 체육국장, 부장은 체육행사를 기획 주관하며 회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⑪ 홍보국장, 부장은 섭외 및 동문회 홍보사항을 맡는다.
⑫ 문화국장, 부장은 본회 발전을 위한 문화기획에 관한 사항 및 동문회보 발간사항을 맡는다.
⑬여성국장, 부장은 여성회원간 유대강화로 동문회 활성화에 기여한다.
⑭ 이사(각 기별 임원진)는 각 기를 대표하며 이사회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각 기의 결속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
① 동문회장은 수석부회장이 자동 승계된다..
②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의 추대 및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부회장(영성부회장), 삼총장은 각 기수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각 국장, 부장은 사무총장의 제청을 받아 회장이 임명 한다.
④ 각 기별 임원진은 총동문회의 이사 자격으로서 각 기수에서 선출하고 인적사항을 동문회 사무국에 보고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는 만료 후라도 그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보선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12조 (이사의 구성) 본 회의 이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총동문회 고문, 자문위원, 감사.
② 총동문 임원진( 동문회장, 수석부회장,부회장,사무총장,본부장,국장,부장,차장 등).
③ 각 기별 임원진(회장,부회장,총무).
제4장 회의
제13조 (회의 구성) 정기총회, 이사회, 임원회로 한다.
제14조 (정기총회)
① 정기 총회는 1~2월중 개최한다.
② 정기 총회는(고문, 자문위원, 임원, 각 기별임원)50명이상
③ 회장은 총회 의장이되고 표결권은 갖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④ 정기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 한다.
*회칙의 개정
*수석부회장, 감사 선출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5조 (이사회)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이사 40명이상 출석으로 성원이 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며, 다음 사항을 결정 한다.
① 차기 동문회장(수석부회장)추대
② 감사(2명)추천
③ 총회에 상정할 사항
④ 예산안 및 결산서, 사업 계획
⑤ 안건 및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 (임원회)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① 총회에 상정할 사항
②예산안 및 결산서, 사업계획
③ 미 편성 예산 긴급 지출건
④ 안건 및 기타 중요한 사항
제5장 표창
제17조 (표창)본회는 동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이 있는 자는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 후 표창 할 수 있다.
① 자랑스런 흥양인의(상)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감사(패),공로(상)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재정
제18조 (수입) 본회의 재정수입은 CMS수입과 특별회비,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본회는 CMS를 활용하여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CMS는 1구좌당 1,000원으 한다.(최고 10구좌)
*납부 구좌수는 동문회원의 자율 신청에 의한다.
*동문회원은 CMS모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본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비 및 기별 분담금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본회의 모든 사업은 기별 분담금을 다음 각 항과 같이 납부하여 운영한다.
*기별분담금 면제(1-14회 )
*졸업인원이 30명이하인 기수 10만원(39,42, 43회)
*졸업인원이 31명~60명인 기수 20만원(31,33,35,36,37,38,40,41회)
*졸업인원이 61명이상인 기수30만원(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2,34회)
*동문회 발전과 모교발전을 위하여 희망하는 동문으로부터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지출) 본회의 지출은 의결 후 편성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하며 긴급한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7장 부칙
부칙<2020.02.22.>
① 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2020년 2월 23일)로부터 발효한다.
② 본회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2006.02.18.> 본 회칙은 2006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2.24.> 본 회칙은 2007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2.23.> 본 회칙은 2008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1.23.> 본 회칙은 2010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2.19.> 본 회칙은 201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2.22.> 본 회칙은 2014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2.23.> 본 회칙은 201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2.23.> 본 회칙은 2020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